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부터 개인이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샵메일은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일반 '앳(@)메일'의 보안성 한계를 개선했다. 개인은 샵메일 주소계정 1개에 한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유료로 할 방침이다. 개인 경우 샵메일 계정 생성은 무료지만 문서 송수신시에는 소액의 비용(수수료)이 부과된다. 샵메일을 활용하면 내용증명이 필요했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 업무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사회를 앞당기고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 전자신문, 2012년 2월 15일자 ['샵..
지식경제부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 주고받는 전자문서 신뢰성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이달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만 보관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이 허용되면 공전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사무실에도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다음 핫메일처럼 전자문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중개서비스(샤프(#)메일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된다. - 전자신문, 2012년 2월 2일, [정부, 전자문서 유통 허용 개정안 제출..6월 유통 가능] 기사 중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느리나마(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느끼겠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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