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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부터 개인이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샵메일은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일반 '앳(@)메일'의 보안성 한계를 개선했다.

개인은 샵메일 주소계정 1개에 한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유료로 할 방침이다. 개인 경우 샵메일 계정 생성은 무료지만 문서 송수신시에는 소액의 비용(수수료)이 부과된다. 샵메일을 활용하면 내용증명이 필요했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 업무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사회를 앞당기고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 전자신문, 2012년 2월 15일자 ['샵(#)메일' 6월부터 국민 모두 쓴다] 기사 중

오는 6월부터 샵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일종의 주민번호 같은 개념으로, 개인은 "jungho#홍길동"과 같은 평생 고유메일을 가지게 되고, 기업은 유료로 이와 같은 메일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 내용증명 같은 문서를 샵메일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게 되므로, 종이를 줄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모델이 없어 고민하던 공전소 사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페이퍼리스가 공공, 금융을 넘어 일상 생활에까지 대중화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갖춘 셈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쟁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Comment by Jungh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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