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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 주고받는 전자문서 신뢰성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이달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만 보관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이 허용되면 공전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사무실에도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다음 핫메일처럼 전자문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중개서비스(샤프(#)메일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된다.

- 전자신문, 2012년 2월 2일, [정부, 전자문서 유통 허용 개정안 제출..6월 유통 가능] 기사 중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느리나마(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느끼겠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정안 제출이니 결정난 듯이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전자문서 분야의 분위기를 봐서는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이것이야 말로 천재지변만큼이나 조정하기 힘든... 한마디로 불가항력 -.-)만 아니라면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문서'의 요소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되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계약서, 증명서 등의 '법적 문서'를 온라인에서 보내고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전자문서 시스템을 꾸려놓고도 종이로 된 계약서나 증명서를 따로 보관하는 반쪽짜리 전자문서 환경이 개선될 것이 분명합니다.(실재로는 일을 두 번 하고, 문서를 두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관한...그럴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소식임에 틀림 없습니다.
- Comment by Sungyoul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