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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보험사의 전자서명 도입을 일부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간단한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앱도 출시됐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험가입, 고객센터, 긴급출동 및 자동차 사고 신고접수에 바로 연결되는 모바일 전용 앱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마케팅도 활발하다.

- 머니투데이, 2012년 2월 3일, [보험사 스마트폰 전용 앱 출시 활발] 기사 중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 받으면서(얼마 전 전자서명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분야의 전자서명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관련 분야의 변화와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보험 분야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고객센터나 긴급출동, 자동차 사고 신고접수 등이야 기본 서비스들의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한 것이라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모바일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 하지만 보험계약을 모바일에서 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법적인 환경 구현 없이는 어려운(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보험업계의 행보로 보아서는 다음 발걸음도 물찬 제비만큼이나 빠를 것입니다.

여기에 보태어 눈여겨 볼 것은 같은 금융계열 중에서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은행이야 말로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곳인만큼, 그 흐름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활과 문화의 측면에서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업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을 잡는 전자문서 업체가 금융권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골 밑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슬램덩크를 좋아하시는게 분명합니다.

- Comment by Sungyoul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