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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누군가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정보'이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한 형태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전자서명법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조의 2항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공인전자서명의 조건을 조금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명의 생성정보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함
나. 서명하는 당시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의 소유자여야 함
다. 전자서명 후에 해당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전자서명 후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는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서명하는 당시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의 소유자여야 함
다. 전자서명 후에 해당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전자서명 후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는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중에서 가와 나는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다, 라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 변경되지 않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며, 해당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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