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자서명은 누군가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정보'이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한 형태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전자서명법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조의 2항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공인전자서명의 조건을 조금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명의 생성정보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함
나. 서명하는 당시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의 소유자여야 함
다. 전자서명 후에 해당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전자서명 후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는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서명하는 당시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의 소유자여야 함
다. 전자서명 후에 해당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전자서명 후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는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중에서 가와 나는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다, 라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 변경되지 않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며, 해당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페이퍼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각] 녹색생활, 물적 인프라만으로 될까? (0) | 2011.12.06 |
---|---|
[생각] 페이퍼리스는 문화다 (1) | 2011.11.22 |
[지식] 고효율 압축 기술의 집합체 - Djvu(데자뷰) (0) | 2011.11.15 |
[생각] 종이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5) | 2011.10.25 |
[지식] paper의 유래 (0) | 2011.10.12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paperless
- 강소기업
- pdf프로그램
- 예지보전
- 스마트공장
- 고장예측
- 전자서식
- PDFpro
- PDF-Pro
- PDF편집
- 페이퍼리스
- 모터센스
- 이벤트
- epapyrus
- pdf뷰어
- IOT
- PDF변환
- 전자문서
- 피터펜
- djvu
- Ai
- 문서ai
- 인공지능
- 데자뷰
- pdf프로
- 아티펙스
- 피터팬
- 이파피루스
- 스트림닥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