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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누설했는데.. "무죄입니다."


A씨는 화학약품 제조사 B기업에서 경쟁업체의 제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A씨는 B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인 C기업에 다시 취직하여 B사에서 개발한 화학제품을 스스로 제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화학약품의 제조기술은 B사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A씨 스스로 개발한 것이었고,
B사와 A씨는 구두로 계약하여 위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실수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친 담당 관리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본사 내방을 요청했으나 시간 일정을 핑계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고,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적발되어 어쩔수 없이 벌금을 물 수 밖에 없었다.
근로계약서 누락이 비단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종이로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전자계약을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계약서 작성 누락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유실될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시간 및 부대비용도 대폭 감소했을 것이다.

또한, ISO가 인증하는 장기 보존용 포맷인 PDF로 보안 옵션 설정과 함께 관리되어 중요한 문서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함은 물론,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