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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리스(paperless) 또는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항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MS워드나 아래아한글 같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가 대표적인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쇄된 종이를 스캔한 경우는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문서를 스캔한 결과물은 이미지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서는 언뜻 보기에 전자문서라 쳐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문서를 부르는 말은 따로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3항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 * 다음 각 호의...이하 생략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 * 다음 각 호의...이하 생략
이렇게 그 생성 방법에 따라 부르는 말(정의)이 다르다.
쌓여 있던 종이를 없앤다는 점에서 전자화문서도 페이퍼리스 환경 구현에 기여하겠지만, 처음부터 종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활용이야말로 페이퍼리스의 궁극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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