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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윈도, 포토샵, 한글같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혐의로 자신이나 직장에 공소를 제기한다면?

새해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다. 내년 발효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 2011년 12월 2일 ZDNet [한미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기사 중 발췌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비친고죄로 공소할 수 있는 요건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고죄라 하는 것은,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 같은 SW 저작권자가 불법복제한 개인/조직을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게 현행 법입니다. 그런데, 비친고죄로 바뀌면 이럴 필요가 없이 수사관이나 개인이든 제3자가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만 해도 조사,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검경에는 단속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효과만 있고 개발사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같으면 형사입건 대신 합의를 통해 정품구매와 손해배상금 지불로 마무리해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친고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미FTA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시행되면 SW분야에서도 국산 SW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아래한글이나 국산 백신 SW를 티나게 밀어주는 것도 소송대상감이 될 수 있고, GS 인증이나 국정원의 보안성 인증처럼 외국SW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인증제도도 불평등 규제라는 이유로 철퇴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시 정책이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사회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한미FTA를 둘러싼 갈등이 격렬한 이유입니다.

- comment by Jungh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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