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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제정·고시된 기술표준의 의의를 살펴보면, 진본확인 관련 국제 표준규격(RFC 3161)을 준용하여 “진본확인 연계용 SW”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개키 기반(PKI)의 전자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진본확인 연계용 SW를 개발·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표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ISO 32000-1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랐다고 합니다. 고시 내용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부 규격이 금융이나 기업 분야에서도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PDF 포맷이 전자문서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에겐 호재요 이미징 업체에겐 악재입니다. ㅎ
- comment by Seo J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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