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ePapyrus입니다.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핵심 인프라인 전자문서의 사용성을 촉진하고자 진행된

본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링크 클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과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주시고,


전자문서 솔루션 전문 기업 ePapyrus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전자문서=종이문서...똑같이 취급한다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
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