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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Papyrus입니다.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핵심 인프라인 전자문서의 사용성을 촉진하고자 진행된
본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과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주시고,
전자문서 솔루션 전문 기업 ePapyrus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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