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 가진다… 전자문서 기본법 개정안 1일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ePapyrus입니다.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입법 예고했습니다.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핵심 인프라인 전자문서의 사용성을 촉진하고자 진행된본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링크 클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과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주..
언론보도
2017. 11.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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