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Papyrus입니다.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입법 예고했습니다.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핵심 인프라인 전자문서의 사용성을 촉진하고자 진행된본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강화시켜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링크 클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과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주..
그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들을 불러모으셨습니다. 처음 뵙는 그 분이신데... 어째서 그 분 앞에만 서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까요? 어째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몸짓 손짓을 하게 될까요? 그 분이 혹시 전자신문사에서 나오신 사진기자님은 아니겠지요? 자, 자, 앉으신 분들을 주먹을 굳게 쥐시고... 제품으로 얼굴 가리시면 안됩니다~ 뒤에 분들은 상체를 좀 숙이시고... 끝에 분, 좀더 왼쪽으로...조금만 더...스톱,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갑니다~ 팔 내리지 마시고... 금방 찍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웃어야 회사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나중에 눈 감았다느니 그런거 없습니다. 신문에 올라가고 나면 저는 몰라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두울~ 안웃는 분 계시네! 안웃는 분은 불만 많다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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