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영업비밀을 누설했는데.. "무죄입니다."
제품 문의하러가기 → 영업비밀을 누설했는데.. "무죄입니다." A씨는 화학약품 제조사 B기업에서 경쟁업체의 제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A씨는 B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인 C기업에 다시 취직하여 B사에서 개발한 화학제품을 스스로 제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화학약품의 제조기술은 B사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A씨 스스로 개발한 것이었고, B사와 A씨는 구두로 계약하여 위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실수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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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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