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자본인서명도 인감증명 효력 갖는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각급 행정기관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관련 발급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본인확인서 발급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 물리적 비용 절감은 물론 본인 서명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CIOBIZ, 2012년 1월 30일 [전자본인서명도 인감증명 효력 갖는다] 기사 중 발췌 민원서류 중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는 대부분 민원24 사이트로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
언론보도
2012. 2.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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